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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응시결격사유 등-
  2016-08-25| 조회수 3168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응시결격사유 등-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호에서는 범죄 전과 등과 관련하여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나요?

A.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과대 대출, 세금체납 등의 사실도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면접시험에서의 불이익]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언제 있나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나요?

A.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응시 결격사유(임용 결격사유) 존부 확인을 위한 신원조사(신원조사, 비위면직 조회, 읍?면?동의 결격사유 조회) 등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제 임용예정부처에서 실시합니다. 면접시험 전에 응시자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으므로 면접시험 단계에서 벌금형과 같은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알 수도 없고, 또 면접위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Q. [가족 등의 전과] 가족 중에 전과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제가 면접시험이나 임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대상은 오로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사실로 인해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거나 채용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Q. [세금 체납] 세금체납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만약 납부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금 체납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세금체납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라도 세금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세금체납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자격정지 선고유예] “자격정지 10월을 선고 유예한다”고 선고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해당하는지요?

A.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란 법원에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격정지형 선고가 유예된 경우라면 설사 그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취재부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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