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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2016-08-18| 조회수 3758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이번 호에서는 지난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이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관련한 내용중 수험생들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하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했다.

Q. [지방대 채용우대 제도] 지방대 출신 채용우대정책이 있다고 하던데, 공채시험에서 지방대학 출신을 위한 어떤 제도가 마련돼 있나요?

A. 인사혁신처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자를 지방인재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인재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5,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란 매 시험단계별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5급?외교관 20%, 7급 3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Q. [지방대 역차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방대 출신만 우대하면 서울소재대학 졸업생은 역차별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A.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중 지방인재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 만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기존 합격선에 든 비 지방인재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비 지방인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발생으로 면접시험 응시대상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균형인사지침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준하에서 최종 합격인원이 늘어나게 되므로 비 지방인재 응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분교와 캠퍼스]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학교로 인정되나요?

A.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에 한해 분교의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학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경우는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나, 성균관대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5년 1월 기준, 지방학교로 인정되는 분교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양대 안산캠퍼스, 건국대 충주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 입니다.

Q. [지방인재 및 양성평등 경합]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될 경우 어떤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까?

A.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및 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때,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된다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후순위로 적용합니다.

취재부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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