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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추가면접시험 등-
  2016-07-31| 조회수 2773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추가면접시험 등-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국가직 9급 면접시험이 치러진 후, 19일에는 앞서 치러진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가 발표돼 22일에 추가면접시험을 치렀다.

이에 본지에서는 추가면접 등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에 따라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추가면접 실시] 2014년부터 면접시험을 두 번에 걸쳐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지난 2014년도에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별 추가 면접시험 시행여부 및 응시대상, 시행요건 등은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시험관대화 평가 경향으로 인해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수”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을 실시하고, “보통”이상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흡” 등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을 실시하는 등 2가지 경우에만 추가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면접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면접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 중에 추가 면접 시행공고를 합니다.

Q. [면접시험 불합격자 추가합격 가능여부] 필기성적이 더 낮은 수험생이 추가 합격자로 결정되어 추가 면접시험을 보면서, 필기성적이 더 높아 면접을 치렀는데 면접시험에서 “미흡”을 받아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시 면접시험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A. 면접시험에서는 필기시험과 달리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보통”이상의 평정을 받았다면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최종 합격했겠지만 면접에서 공직적합성 및 직무역량 평가 등에 있어 공직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합격 한 것이기 때문에 필기성적이 낮은 추가합격자와 면접시험을 같이 응시할 기회가 주어져도 이러한 평가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불합격자에게는 법령상 추가적인 면접시험 응시기회를 드릴 수 없습니다. 

Q. [면접시험 결과 공개요구]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표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평가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A. 면접시험 위원의 평가결과(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위원의 평가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재량행위로서 다의적인 평가기준과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 사이의 정합성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접시험 위원이 면접시험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쟁송 등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99누12375참조)

취재부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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