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수험뉴스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2016-06-11| 조회수 2590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합격을 코앞에 두고 최종 관문의 문턱을 넘지 못해 탈락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 공무원시험에서 면접시험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면접시험 준비 또한 필기시험 못지않게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본지에서는 오는 7월에 치러질 국가직 9급 면접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질문을 정리(인사혁신처 공무원채용 종합안내서 참조)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Q. [예비자 순위] 9급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합격은 아니고 예비자 순위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A. 종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은 최종 당락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공채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추가 합격자 선발이 불가능한 체제로 정부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에 큰 차질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해소하고자 2013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를 재정하면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최종합격 후 임용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합격자 선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채용후보자 미등록 등 임용을 포기하는 합격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용포기 인원만큼 예비자(‘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에 한함) 순위에 있는 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Q. [면접시험 결과 공개요구]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정표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평가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A. 면접시험 위원의 평가결과(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제5조의 규정에 빠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위원의 평가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른 재량행위로서 다의적인 평가기준과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 사이의 정합성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접시험 위원이 면접시험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쟁송 등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껏 면접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접시험 평정표는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면접시험에서의 봉사활동 경험] 사전조사서에 봉사활동 경험 등을 쓰는 것이 있던데요. 봉사활동 유무가 면접시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줍니까?
A. 면접시험 전에 응시자는 ‘사전조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전조사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과거 경험 중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동을 했던 사례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 자료는 면접위원이 실제 질의 소재로 활용을 합니다. 참고로 하나 예시를 들면, ‘본인의 관거 경험 중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일한 의견을 도출한 경험이 있으면 적으세요.’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경험사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봉사활동 경험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수험생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또한 사전조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활동 유무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시험 위원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의 귀하의 답변내용 및 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뉴스팀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이전글 기상직 9급, 최종 34명 ‘합격’ - 전국 18명, 지역 16명…7일까지 서류 제출해야| 2016-06-11
다음글 서울시 사회복지직, 면접 종료…분위기는? - 예년과 비슷해…후속질문 많아 당황키도| 201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