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수험뉴스
공무원 면접시험,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
  2023-07-28| 조회수 14187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되는 것이다.

 

 개정된 평정 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이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후,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2년)이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셋째,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통계| 2023-07-21
다음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