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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2016-06-01| 조회수 2372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합격을 코앞에 두고 최종 관문의 문턱을 넘지 못해 탈락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 공무원시험에서 면접시험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면접시험 준비 또한 필기시험 못지않게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본지에서는 오는 7월에 치러질 국가직 9급 면접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질문을 정리(인사혁신처 공무원채용 종합안내서 참조)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Q. [면접시험의 실효성 저하] 9급 최종합격자 결정시에 필기성적이 반영된다고 하던데, 면접시험의 평가 목적이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요?

A. 블라인드 면접 및 구조화된 역량면접방식 도입,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풀확대(선발예정인원의 130%→150%) 및 개인별 면접시간 증가 등 면접시험의 평가목적 달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면접시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이 복수의 조로 나뉘어 시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과 시험위원의 주관적?전문적 판단에 의존하는 면접시험 평가의 속성상 불합격자의 면접시험 결과 수용도는 크게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수험생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13년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면접시험을 통한 최종 합격자 결정시 면접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우수’와 ‘미흡’ 등급자를 가려내 합격 및 불합격을 결정하고 면접시험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보통’ 등급의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필기성적이 높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미흡’ 평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탈락하게 되고, 반대로 필기성적 순위가 낮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우수’평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면접시험에 필기성적 반영사례] 면접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전 단계의 필기성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외국 사례가 있나요?

A. 영국, 캐나다 등은 대부분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면접기법을 활용하는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면접시험 결과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심층면접이 가능한 이유는 대규모로 시행되는 공개경쟁채용방식이 아닌 소규모 경력경쟁채용방식 위주로 필요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단순한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를 위해 필기시험 성적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Q. [당초의 선발예정인원 미충족] 9급 행정직 장애인 모집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면접 응시인원도 10명이던데 제가 왜 탈락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면접위원이 특정수험생에 대하여 공직적합성 및 직무역량 등의 부족을 이유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미흡’ 등급을 부여)을 한 경우에는 설사 해당 모집단위의 합격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채용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필요인력을 충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인재를 충원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부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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