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수험뉴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준 및 영어성적표 제출방법은?
  2023-07-21| 조회수 19963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면접시험 최종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즉 2023년도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이여야 하고,

1차 필기시험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문에서 안내해드린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시험공고/공지사항]-'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공고' 참고)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텝스 등)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사전등록' 제도를 통해 유효기간을 5년(5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 연장해두셔야 합니다.

('사전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서접수 시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없어도 원서접수가 가능하지만, 원서접수 후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되는 성적은

추가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입력한 시험명, 시험일자, 점수 및 등록번호 등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해당 시험검정기관에 성적의 유효성을 조회·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명 공고를 통해 성적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우수 민간인재 영입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2023-07-21
다음글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통계|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