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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2016-05-07| 조회수 2167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인사혁신처에서 구관하는 공채시험 중 유일하게 실기시험(체력시험)을 실시하는 직렬인 교정직과 철도경찰직. 올해는 교정직의 경우 7급 34명, 9급 437명을 선발하며 철도경찰직은 7급 5명, 9급 34명을 뽑을 예정이다. 
오는 6월 13일~17일(교정 9급), 6월 8일(철도경찰직 9급) 치러지는 실기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 본지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시험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수공모)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Q. [교정·철도경찰직 채용 신체검사규정 폐지] 교정·철도경찰직 응시자에게만 적용되는 신체검사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키가 작으면 응시자 어렵다고 하던데요?

A. 교정·철도경찰직렬 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시력 및 색각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2006년에 「철도공안직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이, 2007년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이 각각 폐지되면서 모두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2009년에 「교정직,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6급이하 교정·철도경찰직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실기시험은 법무부(교정직), 국토교통부(철도경찰직) 등 실제 수요부처에서 직접 주관하며, 실기시험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은 위 법령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교정·철도경찰직 필기합격자 결정기준] 실기시험이 있는 교정직렬 및 철도경찰직렬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A. 6급이하 교정직렬(교정) 및 철도경찰직렬은 실기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두 직렬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발생 여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다른 직렬은 선발예정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실기시험에서 부정약물 복용자 처리] 최근 공무원 실기시험(체력시험) 응시자 중 일부가 부정약물을 사용한다고 하던데,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지 않나요?

A. 공정한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를 위해 실기시험(체력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한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판단되어 당해시험의 정지·무효 및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형 제51조 제6항을 근거로 금지약물 복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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