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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토익 배제되나? - 인사처 “확정된 바 없어”
  2016-04-24| 조회수 2559

공무원 시험, 토익 배제되나?
인사처 “확정된 바 없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시험에서 토익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험가가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서울청사 침입, 시험 성적 및 합격자 명단 조작, 모의고사 시험지 절도 그리고 허위 진단서를 이용한 토익(TOEIC) 시험 부정까지,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송모 씨(26)의 용의주도한 범행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구속된 송 씨가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응시자 추천 자격요건인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를 얻기 위해 허위로 약시(교정시력 0.16)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험시간 연장 혜택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은 토익 700점과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을 받아야 해당 대학의 응시자 추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가운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토익시험이 그토록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토익 성적을 인정할 수 있겠냐”면서 “공무원 시험에서 토익을 배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은 수험가에 큰 파장 불러일으켰다. 토익, 토플 등 영어검정시험 점수 제출 제도는 현재 사법고시, 입법고시, 5급 공무원 등에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2017년부터는 국가직 7급에도 도입되면서 그 중 가장 대중적인 토익의 활용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 

인사혁신처는 17일, 이같은 ‘공무원채용시험 토익 배제 검토’와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시험의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를 위해 관련 검정시험 기관에게 장애인 편의지원 운영 검토 및 개선계획 등을 요청하는 등 신뢰성 검증에 착수한 상태”라는 것. 

그러면서 처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책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수험에 영향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어떠한 결론을 내려 공무원 시험에서 토익이 배제될 지, 유지될 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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