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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인사교류 공무원 최소 2년 해당기관 근무해야 - 인사교류 공무원 선정절차·기준 마련 등 관련제도 개선
  2016-03-05| 조회수 2076

중앙-지방 인사교류 공무원 최소 2년 해당기관 근무해야
인사교류 공무원 선정절차·기준 마련 등 관련제도 개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통해 자리를 옮긴 공무원은 최소 2년간 해당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인사교류에 적극 참여한 시도는 교육, 포상 등 혜택을 받는 등 중앙정부-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확대·추진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교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월 하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그간 행자부는 정부3.0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1월말 현재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는 총 380명으로, 2013년 1월말 164명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자치부는 인사교류가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인사교류 기간을 확대하고 우수공무원이 교류에 참여하는 등의 질적 개선을 통해 인사교류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번 제도개선은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수립·조정 역량을 키우고, 국가공무원은 국민 접점의 행정현장에서 실제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사교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역량을 원 소속기관에 복귀해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고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먼저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 되도록 개선한다. 

현재 지방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할 경우, 통상 1년의 기간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짧아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인사교류를 통한 역량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22일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최소 2년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 뿐 아니라 다른 기관과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최소 인사교류기간을 2년 이상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공무원이 인사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 등의 우대방안을 확대한다. 

현재, 중앙부처는 4급 이하 승진심사 시, 인사교류자(또는 예정자)가 2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해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시 인사교류(예정)자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3월중 개정·시행한다. 또한, 인사교류 실적이 우수한 시도는 교육·포상 등의 우대를 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인사교류 공무원 선발 방법·기준을 제도화해 우수 공무원들이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교류 공무원 선발 시, 내부공모와 선정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현직급승진일·조직기여도·교류 대상기관 의견 등의 심사기준 등을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인사교류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업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공무원의 역량 제고는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정부 3.0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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