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수험뉴스
올 사회복지직 접수 시작…유의할 점은? - 서울시 18일~22일 스타트
  2016-01-24| 조회수 1311

올 사회복지직 접수 시작…유의할 점은?
서울시 18일~22일 스타트


오는 3월 19일 실시되는 사회복지직 시험 원서접수 일정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18일부터 22일까지 사회복지직 원서접수 일정을 진행, 첫 스타트를 끊으며 이 외 지자체별로 오는 2월까지 접수일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18일 현재 울산과 부산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사회복지직 선발규모 및 일정을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고, 울산은 오는 20일~21일 경, 부산은 오는 25일 이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계획안이 발표되지 않은 울산과 부산을 제외한 15개 지역의 사회복지직에 응시할 예정인 수험생들은 지자체별 접수일정을 재확인해 접수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 사회복지직은 지난해와 같이 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1~3급) 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예정일자를 입력해야 한다. 접수 시 당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하면 응시할 수 있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을 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서류(소명자료)제출 요구 시 대부분 자자체가 우편 등으로 받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 취득예정일을 입력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파일로 등록하도록 돼있다. 지자체별 면접일정과 서류(소명자료)제출 요구 여부 및 제출 방법, 제출 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응시예정자들은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서 기관이 정한대로 진행토록 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임용결격사유의 개정에 따라, 응시 결격사유가 추가?신설(6의3호)됐다. 결격사유요건 개정에 따르면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아울러 선택 고교과목 중 수학 출제범위가 바뀐다. 기존에는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1,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된다. 출제범위가 바뀐만큼 출제유형도 예년과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 선택과목에서 수학을 택한 수험생들은 이에 대비를 잘 해야한다. 

거주지제한?선발방식 변경 주목 올해 사회복지직 응시 거주지제한 및 선발방식은 지난해와 같으나 인천과 강원 등 지역은 일부 변경이 있으므로 이 지역 응시예정자들은 공고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본 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구, 옹진으로 각 뽑았으나 올해는 지난해 지방직에서와 같이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한다. 이에 따른 올 인천시 사회복지직 임용예정별 선발인원은 일반모집(62명)의 경우 중구 3명, 동구·계양구 각 6명, 남구 16명, 연수구 5명, 남동구 8명, 부평구 11명, 서구 7명이다. 

장애모집(3명)은 남구, 남동구, 서구에서 각 1명씩 뽑고, 저소득모집(2명)은 남구, 남동구에서 각 1명씩 뽑는다. 시간선택제 모집(6명)은 동구, 연수구에서 각 1명, 남구, 부평구에서 각 2명을 뽑는다. 

선발은 임용예정기관별로 하나 응시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2016년 이전까지 과거 3년 이상 거주자면 가능하다. 임용예정기관을 선택하면 되는 것. 

강원도는 지난해는 강원도 거주자 및 과거 3년 이상 강원도 거주자에 한했으나 올해는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지원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로 돼있거나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이 외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 지원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돼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이전글 3.19 사회복지직, 채용규모는? - 선발공고 마무리 중…부산·울산만 남아| 2016-01-24
다음글 2016 국가직 9급, 일정 ‘막 오른다’ - 원서접수 25일~29일 진행…주의할 점은?| 201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