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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시간선택제 응시요건 완화 - 퇴직후 3년→10년으로
  2016-01-08| 조회수 1783

올 국가직 시간선택제 응시요건 완화
퇴직후 3년→10년으로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까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 시 다른 경력채용과 같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에 한해서만 응시가 가능토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키 위해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퇴직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국가직 시간선택제에 응시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퇴직 후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응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합격한 후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올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단, 이 경우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혁에서는 기여율 단계적 인상(7%→9%, 2016년 8%),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1.9%→1.7%, 2016년 1.878%) 연금수령연령 단계적 연장(60세→ 65세, 2022년 61세→2033년 65세) 등 ‘더 내고·덜 받고·늦게 받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이뤄졌다.

연금수급자도 개혁에 동참해 향후 5년간(2016년~2020년) 연금이 동결되고 선거직 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 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 되고 일부 정지 소득기준도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인 정부보전금이 당장 내년에 1조 5000억 원 절감되고 향후 70년간 497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인사혁신처 측은 전망히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가 종전 2.1배에서 국민연금(1.5배) 수준으로 조정돼 공적연금간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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