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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극·적극행정 사례집 발간 - 소극행정 벌하고, 적극행정 우대 ‘알기 쉽게’
  2015-12-10| 조회수 1835

인사혁신처, 소극·적극행정 사례집 발간
소극행정 벌하고, 적극행정 우대 ‘알기 쉽게’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 실현과 공직사회의 적극적 업무문화 정착을 위한 사례집이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실제 사례를 엄선한 ‘2015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을 펴냈다고 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소극적 업무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초래한 징계·감사사례 19개가 담겼고, 또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자 과실에 대해 면책을 인정받은 감사 사례, 규제개혁 사례 21개 등도 포함됐다. 

먼저 소극행정 사례의 경우 A시는 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한 요양병원 설립신청 민원에 대해 “관내 요양병원이 과다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허가 처분했다.

B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공장신설허가 지침을 제정·시행해, 법률상 가능한 ㄱ업체의 공장설립 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A시가 시민의 의료선택 기회를 제한한 처분”이라며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의결했고, B시에는 법적 근거 없는 지침을 개정, 폐지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은 주의 조치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규제개혁을 실현한 사례도 담겼다. 

규정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업체와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C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상황을 파악한 인사혁신위는 “동종 업체의 계약 기피와 쓰레기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한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담당자를 면책 처리했다.

또 먹는샘물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 외에 다른 제조시설 설치를 할 수 없어, 탄산수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 및 국민 음료선택권 제한하고 있으나, D시 공무원은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시설을 허용해 420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의 선택 폭을 확대하는 실적을 유도했다.

이 외에도 소극행정으로 국민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과거 공적 등의 이유로 징계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표창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고 과실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등 소극행정은 벌하고, 적극행정은 우대하는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인사혁신처는 사례집을 활용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 공무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순회 교육은 징계, 감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교육 기관에 방문, 교육함으로써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 받기로 볼 수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사례집이 많은 공무원에게 전파 돼 소극행정의 문제점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공직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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