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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승진제한기간 2배로 강화” - 경기,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시행
  2015-10-08| 조회수 1369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승진제한기간 2배로 강화”
경기,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시행
 
경기도가 최근 공직자들의 음주 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빈번하게 드러나자 이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근절 대책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따뜻하고 기강이 바로 선 경기도 만들기’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음주·성범죄 등 공직기강 관련 비위자 책임 강화, 따뜻하고 기강있는 공직문화 정립 및 사전예방 교육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등 3대 시책과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인 9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대책안에 따르면 먼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에 규정된 승진제한기간 적용, 2회 적발 시 중징계 및 승진제한기간을 2배로 강화키로 했다. 

이에 1회 적발시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 강등 21개월의 승진제한기간이 적용되고 2회 적발 시 견책 12개월, 감봉 24개월, 정직 36개월, 강등 42개월로 늘어나 인사 상 불이익이 커진다. 

성범죄의 경우는 단 1회라도 정직이상 중징계 시 승진제한기간이 2배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방책으로는 음주문화 준칙 마련과 대안적 회식 문화 장려,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제도 도입,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음주문화 개선을 권유하는 음주문화 준칙을 마련했다. 준칙에는 국·과 단위의 대규모 회식자제, 술을 마시지 않은 직원이 동료들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음주 지키미‘ 지정, 음주지키미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택시 이용, 21시 전 귀가 원칙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영화관, 공연장 시설 등에 대해 할인 협약을 체결,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등 문화활동을 통한 대안적 회식문화를 장려 하고 단체 관람 실적도 부서 평가에 반영한다.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경기도형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하고 비위자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음주운전과 성범죄(성희롱) 관련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국별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자와 승진예정자 교육에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예방교육 과정이 필수과목으로 편성된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공직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처벌을 넘어 사전 비위 예방까지 강화한 이번 특별대책을 강력히 시행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전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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