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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 대폭 개선 - ‘공무원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2015-09-26| 조회수 1425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 대폭 개선
‘공무원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정부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해 앞으로 장애인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경증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전담해 왔는데 그러다보니 일부 부처에서는 본인 부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거나, 복합?특수장애 공무원임에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돼 효과적,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도와주는 장비로 장애유형 및 업무특성에 따라 지급하는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확대독서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용 책상?특수작업의자,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문자전화기?소리증폭기, 특수마우스?특수키보드 등이 있다.

근로지원인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갖췄으나 부수적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된다. 

이에 따라 근로지원인은 시각?지체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인터넷검색지원, 프리젠테이션 기술지원을, 청각장애인에게 대화?전화통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인사혁신처는 다양한 장애인 채용 정책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진출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생산적 일터 문화 조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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