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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공무원 ‘퇴출’ -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2015-09-17| 조회수 1214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공무원 ‘퇴출’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다. 

개정안은 또 100만원 미만이어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또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인사혁신처는 9월 넷째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더해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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