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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민간경력채용 서류전형 8월?10월? - 서류제출 기한 두고 수험생 ‘설왕설래
  2015-09-15| 조회수 1079
5?7급 민간경력채용 서류전형 8월?10월?
서류제출 기한 두고 수험생 ‘설왕설래
 
지난달 25일 실시된 5?7급 민간경력채용 필기합격자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필기합격자에 한해 이뤄지는 서류전형 기간을 두고 수험생들은 설왕설래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경력채용은 필기와 서류, 면접 등 전형으로 진행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합격자에 한해 이뤄지는 서류전형은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와 직무역량과 근무경력, 직무성과 등을 심사한다. 

필기합격자는 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직무수행계획 등)내용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후 서류합격자 한해 증빙서류를 등기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증빙서류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하고 통과자는 면접에 응시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말 5?7급 민간경력채용 시행 공고를 통해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기간을 8월 24일~31일로 정했고 증빙서류 제출기간은 5급은 10월 26일~30일, 7급은 11월 2일~9일까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5?7급 민간경력채용 지원현황 결과 발표 자료에는 서류전형 기간을 5급은 10월 5일~8일, 7급은 10월 20일~23일로 돼 있다. 즉 5월 말 공고에서는 서류전형이 8월 말로, 7월초 자료에서는 10월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수험생들은 서류전형 기간이 정확히 어느 때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5월 말에 공고된 것과 7월 초 자료에서 서류 전형을 제외한 필기시험일, 필기합격자 발표일, 면접 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은 모두 일치하나 서류전형 일정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수험 전문가는 “서류전형을 필기합격자 발표 이후 바로 실시하면 발표나자마자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며 “지난해 5급은 필기 합격 발표 후 서류 작성의 여유기간이 주어진 것으로 비춰볼 때 올해 서류제출 기간이 8월이 아닌 10월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사혁신처로 바뀐 후 처음 민간경력채용을 실시하는 거라 담당자들도 다소 혼선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당초 5월 말에 공고된 일정이 맞는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단 최종 확정된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합격자 발표일인 오는 21일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간 민간경력채용은 5급에 한해 실시됐으나 올해 처음 7급까지 시험을 확대했다. 국가직 7급 면접은 PT를 실시해왔고 올해부터는 집단토의 면접이 추가돼 실시된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이번 7급 민간경력채용 면접도 국가직 7급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7급 민간경력채용이 처음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면접을 진행할지 논의 중이라는 게 인사혁신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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