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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처벌 강화 - 경찰청, 성비위 근절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2015-09-15| 조회수 1086
‘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처벌 강화
경찰청, 성비위 근절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경찰청이 지난 7일 경찰관 성범죄 등 성비위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 현재 시행 중인 성비위 근절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강화된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배제징계(파면?해임)’ 및 ‘수사 의뢰’ 의무화를 원칙으로 했다. 또한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공연 장소에서의 외모평가(모욕죄), 음란물 전송(성특법) 등 개별 처벌법규 위반 여부까지 확인해 수사의뢰 등 형사 처벌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전 직원 대상 사례 중심 성비위 예방 교육도 기간을 앞당겨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팀장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관서별 별도 교육을 실시해 성비위 예방?근절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할 예정이다.

성비위 신고?상담을 활성화해 성비위 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 직원을 활용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한다.피해자 인격권보호가 중요한 성비위 특성을 감안해, ‘가해자 전보발령?피해자 희망지 전환 배치?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 등 피해 여경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2차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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