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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민간개방 ‘더’ 확대된다 - 민간 임용 개방형 직위지정·스카웃제 확대
  2015-07-19| 조회수 998
공직 민간개방 ‘더’ 확대된다
민간 임용 개방형 직위지정·스카웃제 확대
 
민간인에 대한 공직 문호가 더 활짝 열릴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경력개방형직위 지정과 민간스카웃제 확대,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지원, 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경력개방형직위는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인재풀이 풍부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된다.

인사처는 향후 전체 개방형 직위(439개)의 33.4%인 147개(고위공무원단 51개, 과장급 96개)를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민간 임용률은 17.6%(4월 기준)이다. 인사처의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고위공무원단 29.1%, 과장급 3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영입하기 위한 민간스카웃제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 직위에서 과장급 등 개방형 직위 전체로 확대된다.

민간스카웃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하는 제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 서류전형만으로 채용한다.

우수 인재 확충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온 개방형직위의 고용불안이 해소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간출신 개방형직위 임용자는 현재 3년 계약(최소)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공직의 문호가 더욱 넓어지고 민간임용자의 장기근무 여건이 확충된 만큼 많은 민간 인재가 경력개방형직위에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잘 어우러져 일 잘하고 세계정부와 경쟁하는 미래 정부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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