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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인재개발원으로 탈바꿈 - 12일 공무원 인재개발법 국무회의 의결
  2015-05-20| 조회수 2531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인재개발원으로 탈바꿈

12일 공무원 인재개발법 국무회의 의결

조은경 기자 2015.05.15 17:54:56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해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 42년 만에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바뀐다.국가인재개발원에선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가치와 공직리더십의 연구 및 확산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정책수립 고도화 및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교육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5급 공채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면접시험이 강화되는 등 최근 인사혁신처가 추진해온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안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인사처는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 의무를 규정해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케 할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사회가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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