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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성범죄 공무원 ‘공직 퇴출’ -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2015-05-20| 조회수 1486
벌금형 받은 성범죄 공무원 ‘공직 퇴출’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앞으로 성범죄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에 따르면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되며 횡령과 배임관련 벌금형만 퇴출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성폭력범죄 관련 벌금형도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비위공무원의 퇴직 절차가 한층 엄격해지고 연금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회피하는 사례를 근절할 장치가 마련된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면은 퇴직급여(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고 해임의 경우 금품비리의 경우 퇴직급여(수당) 4분의 1을 감액한다. 아울러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쉽게 이뤄지도록 조직의 결원 보충을 인정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 공무원의 정직, 강등 시의 감액하는 보수도 현재 3분의 2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전액 삭감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징계·보수관련 강화 규정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 외 개정안에 부처인사기능 전문화,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등 안을 담았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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