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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인사교류 ‘민간기관’으로 확대 - 인사기능 강화, 비위공무원 불이익 강화 등
  2015-05-20| 조회수 1193
정부, 공무원 인사교류 ‘민간기관’으로 확대
인사기능 강화, 비위공무원 불이익 강화 등
 
앞으로 정부 각 부처 인사업무를 해당분야 전문가가 맡게 되는 등 공직인사기능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또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민간기관으로 확대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보수제도가 엄격, 특히 정직, 강등 시 임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전액 삭감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인사업무, 순환보직자→인사전문가 

먼저 공무원 인사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인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공직 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인사혁신의 실천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처 인사기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의 인사업무를 인사분야 전문가가 담당하게 되고 부처 인사기능도 전문화된다. 정부 부처는 민간의 CHO(Chief Human Resources Officer)처럼 각 기관의 인사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 정부 대다수 부처의 인사업무는 ‘운영지원과’(서무+인사+회계 등)에서 인사전문가가 아닌 순환보직자가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사혁신의 추동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공무원의 인사교류 대상이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인사교류는 그동안 부처와 지자체,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1대 1 교환 근무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인사교류확대는 민간의 앞선 지식·기술의 습득으로 정부 3.0 실현 및 범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등에 기여하고 정책의 실무현장(field)을 이해하는 계기로서 국가공무원의 정책수립 등 행정업무 전반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나아가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7명(現5명)으로 확대돼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심사가 가능해진다. 

■ 비위공무원 징계, 불이익 한층 강화 

한편 공무원의 징계·보수관련 규정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엄격해진다. 
먼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고 성범죄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가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즉 현재는 횡령과 배임관련 벌금형만 퇴출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성폭력범죄관련 벌금형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어 비위공무원의 퇴직 절차가 한층 엄격해지고 연금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회피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쉽게 이뤄지도록 조직의 결원 보충을 인정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공무원의 정직, 강등 시의 감액하는 보수도 현재 3분의 2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전액 삭감키로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실천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기대수준에 맞게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부단히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진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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