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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당연 퇴직” - 정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
  2015-04-05| 조회수 1420
공무원·군인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당연 퇴직”
정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이 확대·운영된다.

피해자 보호관은 경찰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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