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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2015-04-05| 조회수 1049
국가직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2015년도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기시험 후 5일간 진행되는 가산특전 접수는 필수 확인사항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산특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Q.[과락자에 대한 가점 적용] 영어만 40점 미만인데, 영어 외에 나머지 과목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거죠?

A.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응시과목 모두 과목별 만점의 40%(100점 만점인 경우 40점) 이상을 득점해야만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4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면 다른 과목에서도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격증 가산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면접시험에서 취업지원 가점 적용여부] 면접시험에서는 상, 중, 하로 평정을 하던데, 이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A.‘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을 보면,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채용시험의 면접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는 정용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Q.[자격증 착오등록] 7급(행정직) 가산점을 신청하면서 정보처리기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보처리산업기사로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정처리 부탁드려요.

A.7급 행정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보처리기사는 1%, 정보처리산업기사는 0.5% 가산대상 자격증입니다. 귀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가산특전 신청정보를 입력하면서 자격증명을 착오로 입력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귀하의 자격증 취득정보를 조회·확인한 후 신청한 내역과 조회한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수험생 유선확인 및 기관 재조회 절차를 통해 정정처리해 드립니다. 이어, 그 결과를 필기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사전 공지할 예정이므로 이때에도 정정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채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Q.[자격증 취득 제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비전공자는 응시가 제한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국가기술자격 취득시 학위소지자의 경우 전공과 관계없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20007년부터 자격증별 전공학과를 지정하여 해당 전공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국가기술자격 중목별 관련한과 지정 고시’에 따르면 정보처리분야의 자격증은 모든 학과 응시자에게 취득 기회를 열어놓고 있으므로 비전공자도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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