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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순환보직 관행 타파 한다” - 전문직위 확대, 보직이동 제한 조치
  2015-03-24| 조회수 2245

인사혁신처 “순환보직 관행 타파 한다”

전문직위 확대, 보직이동 제한 조치

신희진 기자 2015.03.24 13:48:00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전문성을 쌓아가며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인사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통상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이 1년 수준으로 짧아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특정 업무의 계획 수립집행산출 등의 과정 중 일부만 담당하여 해당 업무의 성과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서 순환전보 관행을 타파할 수 있도록 공직내 보직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해 장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통상국제협력 등과 같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가 아닌 일반직위별로 차별화된 보직관리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직위는 지정대상을 대폭 확대해, 현재 11.2%(’14년말, 본부기준) 수준에서 인사홍보업무 등을 포함해 올해 15%이상 각 부처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확대되는 전문직위도 관련 전문분야를 섭렵하면서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한 전문직위에서 유관 분야의 개방향공모직위로 이동하거나 다른 부처로 인사교류되는 경우 전문직위 근무로 인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직위의 보직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는 2년간 보직이동이 제한되는데, 기관별 직무 특성에 따라 인허가, 민원 등의 업무는 최소 2, 일반직위는 3년간 제한하는 등 기관 자율적으로 전체 평균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예외적으로 전보가 인정되는 사유를 축소해 자의적 인사운영을 제한하는 한편, ‘전보제한기간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개선해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하고 부처별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등을 외부 공개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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