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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정청탁 헷갈리네” - 처벌기준 모호해 혼란…비판 줄이어
  2015-03-24| 조회수 1249

김영란법 “부정청탁 헷갈리네”

처벌기준 모호해 혼란…비판 줄이어

남미래 기자 2015.03.10 13:42:13
 
 
긴 잠에 들었던 김영란법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까지 1 6개월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큰 파열음이 일고 있다.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에 비해 법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데다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특히 전보다 처벌이 엄격해진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서 예외로 인정돼 이를 비판하는 사회적 여론도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재 대상에는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할인권·관람권 등의 재산적 이익,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도 안된다.

문제는 변호사들조차 갸우뚱할 정도로 법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가령 공직자가 동료 공무원에게 지인의 부탁이라면서 관련 민원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빠른 처리를 종용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예외 조항에서도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내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가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의 범위 또한 모호해 사전에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부정청탁을 받은 배우자를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함으로써 친척이나 가족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켜도 처벌받지 않는 범인은닉죄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시정·보완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공직사회는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다한 현직공무원은 이미 공직자 훈령규정을 통해 음식물이나 선물 한도가 3만원, 경조사비 한도 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고 청탁은 아예 하지도 받지도 않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인·허가 관련 업무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지나치게 강화된 법안이 원활한 업무처리에 심적 부담감과 제약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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