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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업무수당 인상 형평성 논란 제기? -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만 가산금
  2015-02-28| 조회수 1502
복지업무수당 인상 형평성 논란 제기?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만 가산금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인상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닌 복지 업무를 하는 타 직렬 공무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타 직렬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2년 이상 할 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키로 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4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존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타 직렬 공무원에게만 가산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차별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즉 일행 등 타 직렬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담당할 시 가산금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복지업무를 오래 해 온 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따르면 타 직렬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할 경우 복지상시업무수당 7만원과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소지 시 자격증 수당 3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금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타 직렬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2년 이상 할 시 가산금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타 직렬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을 위주로 복지업무를 하도록 배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13만원의 가산금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행자부 “복지업무 강화·보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0년 넘게 복지업무를 하고 있지만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타 직렬에서 2년 이상 근무해도 수당은 받고 있지 않다”며 “타 직렬 공무원이 2년 이상 복지업무를 한다고 가산금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전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공무원과 타 직렬 공무원의 복지업무 담당 비율은 7대 3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 경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는 곧 국민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는 봤다. 꼭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소외된다는 것에 공무원의 업무 능률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가산금을 지급하고 더 나아가 승진이 용이하고 중간관리직도 맡을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수당 관련 형평성 논란에 대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역차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복지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올해부터 사회복지 분야 전보제한 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전보제한 강화는 강제성을 띠고 있고 타 직렬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힘들어하고 기피해 다른 과로 전출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완충키 위한 대책으로 보상 및 독려차원에서 인센티브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 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사회복지인력으로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무작정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복지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정부의 수당 개정안은 타 직렬 공무원이 고유업무 외 사실상 기피하는 경향이 짙은 복지업무를 한다는 것에 보상을 해줌으로써 사회복지업무 전체를 강화하고 보완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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