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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2015-02-28| 조회수 1571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Q.[구체적 판정기준] “직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말단비대증”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보면, 불합격 판정 대상이 되는 질환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과가 좋지 않은’, ‘난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등 판단을 요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신체검사 담당의사가 검사대상자의 질환 정도 및 담당예정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Q. [신체검사서 제출시기 및 유효기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시기는 언제이며,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
A. 신체검사서는 통상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부처가 배정되어 임용되기 직전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서접수 또는 면접시험일 현재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 당시에 치유가 되어 더 이상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체검사에서 합격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이 기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셔도 무방합니다.

Q. [검사기관] 신체검사 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신체검사가 가능한지요?
A.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면 어느 곳에서도 채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력 및 장비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유선 상으로 사전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철도공안직의 신체제한요건]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는 신체제한요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A 신장, 체중, 가슴둘레 등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에만 적용되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건교부 예규)은 2006.5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철도공안직의 경우도 일반직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면접시험 전에 별도의 체력검사를 실시하여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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