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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본격적인 경쟁 ‘돌입’ - 원서접수 2월 2~6일…주의사항은?
  2015-01-29| 조회수 7141
국가직 9급, 본격적인 경쟁 ‘돌입’
원서접수 2월 2~6일…주의사항은?
 
2015년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가는 긴장감으로 가득한 분위기다. 이번 원서접수는 2월 2일을 시작으로 6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응시 원서접수는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등 전 시험의 첫 과정이므로 의미가 크다. 또한 원서접수에 오류가 있거나 접수기간을 놓치게 되면 응시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 

■ 지역별 구분모집, 거주지 요건 해당자만

9급 공채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에 수험생들은 거주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주지 요건 제한은 2015년 1월 1일을 포함해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 때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원서접수일이나 시험일과는 상관이 없으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중앙인사위원회는 해당 합격자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거주지 요건 해당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참고로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된다. 

■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 강화

행정안전부는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을 크기 3.5cm × 4.5cm (140×180pixel), 파일용량은 100Kbyte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해상도가 클 경우 해상도가 작아지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편집을 하거나 해상도를 크지 않게 올려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올려야 한다. 사진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얼굴 정면사진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구별이 가능한 사진을 올려야 한다”며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온 사진은 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시험 당일 응시 지역 변경 불가능, 주의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반면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된다. 다만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 장애인 수험 편의 제공

행정자치부는 장애인 수험생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채용 환경을 개선해 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수험생들은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수험편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자만 해당된다. 

장애인으로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응시원서 등록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직접 신청하고,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될 예정이다. 

■ 가산점, 필기시험 포함 5일 이내 입력해야 

올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가산점 등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필기시험 전일(2015년 4월 17일 24:0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4월 18일부터 22일)에 입력해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된다”며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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