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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당사용·미납 14조원 - 정부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
  2015-01-29| 조회수 1930
공무원연금 부당사용·미납 14조원
정부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당 사용한 금액과 미납금이 총 14조4,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소속 김명환, 류영록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말 기준 부당사용과 미납액은 14조 4,396억 원이라고 밝혔다. 

처에 따르면 이중 퇴직급여 가산금과 유족급여 가산금, 퇴직수당 등 지난 1985년부터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 9조 5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3년부터 군복무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됨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내야 하는 돈은 모두 5조 3,000억 원이다.
따라서 부당 사용금(9조582억원)과 미납금(5조3천814억원)을 합친 금액이 14조4천396억원이라는 것. 

다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 비용, 2005년 철도청의 공사 전환 비용 등을 포함해 정부의 부당 사용액이 34조원에 달한다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수지 적자를 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기금에서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며 “철도청의 공사화 비용도 기여금·부담금·보전금으로 충당해 기금 손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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