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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 취업제한 공직유관단체 기준 등 개정
  2015-01-29| 조회수 2236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업제한 공직유관단체 기준 등 개정
 
인사혁신처는 전관예우, 민?관유착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4년 12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처에 따르면 금번 개정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등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는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 기관,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이며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규모기준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찰 등 특정분야의 공무원(2급 공무원 상당의 검사 등)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직원(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1급 이상의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의 업무’의 범위를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업심사 결과의 공개항목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명?직위?퇴직일자, 취업예정기관명?직위?일자 및 심사결과가 포함되고 취업이력공시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를 10년 동안 매년 누적하여 공시하도록 했다.

기타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되도록 했고 재산등록 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처의 이번 개정안은 2월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후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은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취업심사를 통해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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