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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 장애인 구분모집제
  2015-01-25| 조회수 967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장애인 구분모집제 
 
2015년도의 해가 밝았다. 이제 수험가는 올 시험을 향해 분주히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수험전문가들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Q.[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저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A.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특성상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단계에서 개별 수험생의 신체 상태를 사전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및 상이등급자 이외에 신체가 불편한 수험생을 정부가 별도로 규정·관리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Q.[장애인 모집 응시자 가산점 작용 여부] 저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입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더라도 취업지원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A. 장애인 구분모집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은 각각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어느 모집단위(일반인 모집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더라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원서접수 후 장애인 등록 취소]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는 장애6급이었으나, 이후 재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건가요?

A.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었다면 응시원서 접수 이후 장애 재판정을 통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덧붙여, 최종합격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공무원 임용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Q.[장애인의 일반모집 응시 가능여부] 상이등급 유공자인데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인 모집에도 응시가 가능합니까?

A. 장애인 및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구분모집 이외에 일반 모집에도 일반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편의 지원 서비스 중 중증 상지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시험시간 연장조치는 장애인 모집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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