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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원 공채 ‘체력시험’ 첫 도입 - 8명 선발에 173명 지원, 22대 1
  2015-01-15| 조회수 932
서울시, 청소원 공채 ‘체력시험’ 첫 도입
 
8명 선발에 173명 지원, 22대 1
 
서울시가 청사 내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을 청소·관리하는 시설청소원 공채 시험에 처음으로 체력시험을 도입한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금번 ‘시청사 시설청소원 공채시험’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168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2차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실시하는 체력시험을 금번 청소원 공채 시험에 도입, 윗몸일으키기와 상대악력, 바벨(원판)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셔틀런) 등 4종목을 진행하게 됐다. 

시는 관련 직종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많은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체력검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기존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위주로 선발했다. 

특히 이번 공채시험은 시가 지난 2013년 2월 용역회사 소속이던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데 이어 올해 1월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개채용시험으로 최종 8명 모집에 173명의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 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체력검정에서는 채용인원(8명)의 5배수인 40명을 선발하며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8명을 결정하게 된다. 

체력시험은 종목당 10점씩 총점 40점이며 4개 종목 점수의 합산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단, 종목당 2점 이상 득점하지 못할 경우 자격미달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청소 부문이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인 점도 감안,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이번 공채 대상을 준고령자(만 50세 이상~55세 미만) 및 고령자(만 55세 이상) 위주로 나이제한을 뒀다. 

청소 부문은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준고령자(만 50세 이상~55세 미만) 및 고령자(만 55세 이상) 우선고용 직종이다. 

시설청소원으로 채용되면 공무직 신분으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기본급이 1호봉 기준 1,356,250원이며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포함하면 연 1,900만원 상당으로 9급 공무원(1호봉)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 2월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청소근로자를 직접고용한 데 이어 올해 1월 마침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임금·복리후생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시설청소원 채용이 많은 사람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번 체력검정시험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들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현장이 된 것으로 봤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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