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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교정공무원 선발에 첫 지역제한 적용
  2015-01-01| 조회수 2503
청송 교정공무원 선발에 첫 지역제한 적용
 
(청송=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이 밀집해있는 경북 청송 지역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처음으로 지역 주민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최근 `2014년도 제3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남자 8명과 여자 2명 등 모두 10명을 선발하는 공고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청송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오지인 청송지역에 발령받는 신규 교정직 공무원들이 2년간의 전보 제한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타지역으로 옮겨가 안정적인 교정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발되는 교정직 공무원들에게 전보 제한 기간이 5년으로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직인 교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도 시행 후 반응이 좋으면 추가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송군도 이번 조치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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