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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2014-12-25| 조회수 943
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올해 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이제 수험가는 2015년도 시험을 향해 분주히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수험전문가들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응시연령 등에 관련한 사항을 다뤘다.

Q.[응시 상한연령 부활] 응시 상한연령 폐지로 40대 이상도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다 보니 20~30대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오래 공부하는 장수 수험생들도 문제구요.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A.정부에서는 고령화, 고학력화 등으로 재취업 수요가 증가하고 취업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2009년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상한연령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기간 장기화 등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한 민간 경력자의 공직진출이 촉진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응시상한연령제한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여건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다면 응시상한연령을 재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Q.[응시 하한연령 변경] 젊은 인재들이 기업체에 가기보다는 공무원만 되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응시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A.공무원 채용제도가 공직접합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응시 하한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창 취업준비를 하는 2~30대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Q.[9급 교정·보호직 응시연령] 9급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이던데, 97년생인 저는 2015년 9급 교정직렬 시험을 볼 수 있겠죠. 

A.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렬의 응시연령은 다른 직렬(만 18세 이상)과 달리 만 20세 이상입니다. 2015년 9급공채 교정직렬의 응시연령을 충족한자는 1995.12.31. 이전 출생자이므로 귀하는 교정직렬 응시가 불가합니다. 다만, 9급공채 교정·보호직렬이 아닌 타 직렬의 응시연령은 충족하였으므로 다른 응시직렬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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