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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신규채용의 6% 장애인 고용 - 도-의회 업무협약 체결
  2014-12-25| 조회수 772
제주, 공무원 신규채용의 6% 장애인 고용
 
도-의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주도의 장애인고용 증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관은 지난 11일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증진 협약식’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 산하 11개 투자?출연기관장 등 관계자들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과 제주도, 제주도의회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주도 내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도 산하 11개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도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장애인고용 증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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