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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 추진 - 정부 “첫 적발 때도 중징계 등 엄격하게 적용할 것”
  2014-12-25| 조회수 1016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강화 추진
 
정부 “첫 적발 때도 중징계 등 엄격하게 적용할 것”
 
공무원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지난 15일 공무원 음주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향응수수 등은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 처벌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음주관련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돼 국민에게 유?무형, 직?간접의 각종 피해를 끼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음주관련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는 2011년 434명에서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가 직접 원인이 된 폭행, 성희롱 등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2일 “공무원 음주관련 비위 예방”관련 지침을 전 부처에 시달하고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도 중징계까지 가능토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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