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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 적용시, 법률?수사절차상 문제점 없도록 개선” - 인권위, 공권력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 수립
  2014-12-25| 조회수 941
“경찰 모욕죄 적용시, 법률?수사절차상 문제점 없도록 개선”
 
인권위, 공권력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 수립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최근 권고했다. 

이는 경찰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욕이나 비하 발언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인권위 진정이 증가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같은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관행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검토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 모욕죄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구 사용 한도를 넘는 불필요한 수갑 사용이나 과도한 신체 제압 행위로 피의자가 신체 손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으며,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어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 행위를 하는 것, 일부 주취·소란자 등의 행위로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어렵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호소와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률과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 현행범 체포 방식을 통해 대응하라는 지시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칫 경찰관과 민원인 사이의 불신과 민?형사상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나 감금죄의 가해자가 되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보고되는 경찰 모욕죄 사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체포요건 미비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수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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