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수험뉴스
내년 경찰시험 일정 확정…1차 2월 14일 - 공채 3회 실시, 특채·101단은 2회 실시
  2014-11-20| 조회수 1161
내년 경찰시험 일정 확정…1차 2월 14일
 
공채 3회 실시, 특채·101단은 2회 실시 
 
올 2차 면접일정이 각 지방청별로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경찰 공무원시험 일정이 확정·발표됐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순경 공채 1차 시험은 2월 14일, 2차는 5월 30일에, 3차는 9월 19일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단, 전의경 및 경행특채, 101단 시험은 1차와 3차 2회 실시한다. 

앞서 경찰은 내년 채용에서 퇴직 등 자연감소인원분이 예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선발규모가 증가, 중앙경찰학교 수용가능 인원 등 조율에 따라 상중하반기 3회 실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청의 전망이 현실화됨 셈이다.

청에 따르면 내년 1월 6일 1차 선발규모 등을 포함한 계획안을 발표, 원서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1차 필기는 2월 14일에 체력 및 적성검사는 3월, 면접은 4월에 진행된다. 2차 필기는 4월 28일 원서접수를 시작, 5월 30일에 필기를 치르며 6월~7월 체력, 7월~8월 초 면접을 거쳐 8월 중순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3차는 8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 9월 19일에 필기를 치르며 10월 체력, 11월~12월 초 면접, 12월 중순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2월과 5월, 9월 총 3회를 실시하며 청은 12월 안으로 경찰 일정을 모두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1차 시험은 통상 3월에 실시됐으나 내년에는 3회 실시로 한 달 가량 앞당겨진 2월에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3개월 정도 남은 기간 문제풀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험 전문가는 “취약한 점을 짚어보고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 실전감각을 익혀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 경찰 수험가는 심화 이론 및 문제풀이 등 커리큘럼을 세워 수험생들의 합격을 도모하고 있다. 

공채는 3회 실시되지만, 전의경 및 경행학과, 101단 선발은 1차와 3차 2회를 실시함에 따라 공채와 특채 모두 응시가 가능한 특채 수험생의 경우 선발규모 등에 따라 선택을 달리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실시된 해양경찰 시험장에는 수도권의 경우 결시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반에 절반 정도는 결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내년 경찰 시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에 지원한 수험생 다수가 육상 경찰 시험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시험감독관은 봤다. 법원·검찰직 등 수험생 유입 많을 것 

<@>

내년 경찰 1차까지는 3개월도 남지 않았다. 퇴직자 증가 등에 따라 경찰 수요가 늘어날 전망, 내년에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신규·기존 수험생 대다수가 경찰직에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해양경찰 시험 응시자는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같은 일반직은 치를 생각이 전혀 없으며 내년 경찰 시험에 집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주위 수험생들도 내년 경찰직에 올인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그는 귀띔했다. 

반면 다른 응시자는 “과목이 겹치고 일단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 일반직이나 경찰직 모두 치를 생각이다”고 말했다. 경찰 수험 전문가는 금번 국가직 7급 최종결과에 따라 검찰직 수험생의 경찰직 유입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검찰직 수험생이 경찰시험에 응시하는 경향이 많아졌는데 올해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내년 경찰시험에도 응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에도 형법이나 형소법을 선택해 치르는 응시자들이 많을 것으로 봤으며, 이들은 내년 2월 경찰 1차, 3월 법원직, 4월 검찰직 9급 등 일정을 고려해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했다. 

수험 전문가는 “경찰직에서 법과목은 통상 판례위주였으나 이론출제도 나오고 있는 추세다. 총론이론 등에 좀 더 유의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이전글 해경 하반기 공채, 선택과목 체감난이도 상승 - 응시자 “법과목·해사법규 난해”| 2014-11-20
다음글 공무원연금제, 개혁인가 개악인가 - 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98.64% 반대|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