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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 17부 5처 16청으로 변경
  2014-11-05| 조회수 874
국민안전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17부 5처 16청으로 변경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폐지되고 국무총리실 직속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정부조직이 바뀌게 된다. 

국민안전처에는 중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신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흡수하는 한편 별도로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해 재난안전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채용 및 인사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인사기능을 이관 받아 총괄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현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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