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Home >수험정보 >수험뉴스
법원, 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 ‘무시?’ - 5년간 평균 2%대에 그쳐
  2014-10-29| 조회수 884
법원, 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 ‘무시?’
 
5년간 평균 2%대에 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대전지방법원과 대전가정법원, 특허법원 등 대전지역의 법원에서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 장애인 채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 전체 장애인 비율을 보면, 지난 2010년 2.22%에서 올해 7월까지 2.50%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장애인 채용기준이 2008년 2%에서 2009년 3%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법원에서 신규채용 시 장애인 채용비율을 5%대 이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철래 의원의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장애인 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법원의 신규장애인 채용비율은 2010년 7.05%, 2011년 5.79%, 2012년 6.21%, 2013년 6.63%, 2014년 6월 기준 4.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전관할법원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대전고등법원 3.81%, 대전지방법원 1.68%, 청주지법 3.33%, 특허법원 0%, 대전가정법원 0%로 나타났다. 

대전고법과 청주지법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 3% 기준을 초과했지만, 대전지법은 1.68%에 불과했고, 특허법원과 대전가정법원은 장애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대전지법 및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은 여직 장애인 법정 채용 비율인 3%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노철래 의원은 “장애인 채용과 배치는 법원행정처가 대부분을 일괄 채용해 인력수급, 근무 희망지를 고려해 배치한다고 알고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특허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 장애인 배치를 불편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배치 업무가 소관이 아니라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법원 조직 내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이전글 공무원연금 개선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 정부 “광범위한 여론 수렴 필요해”…전국 7개 도시 순회 예정 | 2014-10-29
다음글 지역인재 9급 예정대로 140명 선발 - 행정 25명?세무 25명?계리 20명 등|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