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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무원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마련 - 전국 최초 조례 제정 계기
  2014-09-17| 조회수 695
전남, 공무원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마련
 
전국 최초 조례 제정 계기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를 도의회 9월 정례회에 제출하는 등 부패 공무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철퇴를 내리는 고강도의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지난 11일 내놓았다. 

도에 따르면 금번 마련한 특별대책은 청렴도 관리 조례 제정,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패고리인 접대성 성매수?골프에 대한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신설, 부정청탁 금지 등 ‘김영란법’의 선제적 도입, 부패발생 직렬에 대한 승진제한 등 인사 개선, ‘도지사가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제도’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담았다. 

도는 ‘전남도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하고,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집행부의 최종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신고자의 보호,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 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규정했다. 또한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익이라도 이를 수수하면 공직에서 영원히 배제토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단돈 1만 원만 받아도,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경우 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단순히 의례적이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했다. 수수금지 대상도 종전 ‘금품과 향응’에서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의 각종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김영란법’상의 핵심 내용인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대상자 범위 확대 등 ‘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외에도 공직자의 범죄행위 고발의무를 규정한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제정하고, 취약분야 업무처리를 모니터링하는 ‘청렴해피콜’, 5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각도의 시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키로 했다. 

도는 이번 대책이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뇌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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