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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시험과목 개편 및 PSAT 도입 관련 안내 (2021년~)
시험공고| 국가직| 2020-04-23| 조회수 10551

 

<7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시험과목

 

 

 

 1

 

 

 

2*

 

 

 

 

 

 

 

 

 

 

 

 

 

 

 

 

 

 

(현행)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개편)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검정시험

검정

시험

 

현행과 동일

 * 일반행정 직류의 시험과목

 

 (PSAT)

(‘17년 대체)

 

 

 

시험 단계

 (현행) 법령상 123차 분리, 실제로는 12차 필기시험을 병합하여 필기 면접, 2단계로 실시

  (개편) 1PSAT 2차 전문과목 3차 면접, 3단계로 실시

 

합격자 결정

 (현행) 12차 필기시험(12차 병합)1.5배수 범위에서 선발

  (개편) 1PSAT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2차 전문과목은 1.5배수 범위에서 선발  * 5급 공채와 동일함

 

시행일정

 2021년부터 시행, 2018년 발표 이후 2년간 유예 

 * ‘19년 하반기 문제유형 공개, ’20년 모의평가 2회 실시

 

 

PSAT()

 

 

 

영역 : 3개 영역(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문항수 : 영역별 25문항

시험시간 : 영역별 1시간

 

 

 

「공무원임용시험령」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PSAT7급공채시험에 도입

(시행 : 2021. 1. 1)

(현행) 71차 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

 * 영어는 ’17년부터 어학검정시험으로 대체

(개정) 국어 대신 PSAT를 도입하여 종합적 사고력 등 직무수행역량 평가

 별표 1

7급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으로 대체

(시행 : 2021. 1. 1)

(현행) 한국사 시험문제 20문항(4지택일형) 인사처 주관으로 출제

(개정)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7

 별표 4

71차시험 합격자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로 정함

(시행 : 2021. 1. 1)

(현행) 12차시험을 병합 실시할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결정

(개정) 1PSAT 합격자수를 5급공채와 마찬가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

 25

PSAT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 적용 제외

(시행 : 2021. 1. 1)

(현행) 6급 이하 필기시험에 대해 자격증 가산점 적용

(개정) 1PSAT 과목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산점 적용 제외

 * 2차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가산점 적용

 31

7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다음 회의 1차시험 면제 제도 도입

(시행 : 2021. 1. 1)

(현행) 1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므로,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1차 면제 제도가 없음

(개정)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 * 5급 공채와 동일한 방식

 24

 

 

 

*출처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보도자료

 

180821 (인재정책과) 7급 시험과목 개편 보도자료(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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