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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한국경진학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4-26| 조회수 1333

2017 제1회 한국경진학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경진학교 공고 제2017-24호

2017년도 제1회 한국경진학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4월  11일
한국경진학교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구분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담당예정 직무

일반직

운전서기보

1명

통학버스, 관용차량 운전 및 관리 등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해당되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18세 이상인 자(`99. 12. 31. 이전 출생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응시가능하나, 임용전 외국 국적 포기해야 함)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나. 우대사항 (서류전형시) : 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① 1종 대형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자(단, 의무복무 군 운전경력은 제외)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대형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② 채용공고일 기준 운전경력증명서 상에 최근 7년이내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최근3년 이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자
 ③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기능사)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초급이상) 소지자 
   ※ 우대사항 ①~④의 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 면접시험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공직관·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의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4.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 일정

구분

일자

비고

응시원서 접수

`17. 4. 17.(월) ~ 4. 21.(금)

행정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 4. 28.(금) 예정

본교 홈페이지

면접시험

`17. 5. 10.(수) 예정

 

합격자 발표

`17. 5. 17.(수) 예정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임용

`17. 5~6월 중

 

    ※ 위 일정은 교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원서 접수 기간 및 응시자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7. 4. 17.(월) ~ 4. 21.(금) 09:00 ∼ 17:00  
  ○ 접수방법 : 한국경진학교 본관 1층 행정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1040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41 한국경진학교 행정실
    - 우편접수는 `17. 4. 21.(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는 `14. 4. 25.(화) 17:00 이후에 한국경진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므로, 우편접수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번호를 확인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
  ○ 제출서류
    - 응시원서(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 응시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응시원서 수수료: 5,000원권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병역사항 포함)
    - 1종 대형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납부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무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예) 담당업무명 : OOO 여행사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원
               운전차종명 : OOO(모델명) 45인승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4대 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함.
      ※ 공고일 이후 기관장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며,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 공무원경력은 운전직 경력만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 기간으로 하여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수정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행정실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공고된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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