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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 | 2017-04-24| 조회수 2037

20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 - 127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7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8일
인사혁신처장

 1.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7. 11. 15. 예정) 기준]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ㅁ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ㅁ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2017. 11. 1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ㅁ「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직무수행요건 등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각각 4년 또는 8년의 
     범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음

 ㅁ 선발단위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응시한 직렬(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직렬(류)별(일반행정, 정보보호 등) 선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희망부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ㅁ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서류전형 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ㅁ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ㅁ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7. 4. 18.)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14. 4. 17. 부터 2017. 4. 17. 까지 선발단위별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자격증의 범위 】

 ㅁ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ㅁ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ㅁ 최종시험 예정일(2017. 11. 15. 예정)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ㅁ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을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기   타 】

 ㅁ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7. 9. 4. 예정)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ㅁ 우대요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5. 9. 5.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7. 9. 4.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ㅁ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빙 불필요

 ※ 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별도 〔붙임파일〕 참조

 

2. 시험방법
 □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ㅇ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 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의 `시험문제/정답`에서 문제유형 확인 가능
  ㅇ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과락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없어야 함
    -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 중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요건 합격자가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이하 반올림)에 미달할 경우, 해당 요건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미달한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결정함
 ㅇ 의사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ㅇ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에 적용
     ※ 의사상자등 가산점은 10명 이상,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그리고 의상자 본인에게는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과락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10%/5%/3% 중 하나를 선택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ㅁ044-202-3258)에,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원서접수 전 본인이 직접 확인
 □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ㅇ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ㅇ 서류전형 시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이 부여됨(1·2·3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
      ※ 2013.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7. 9. 4.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 공직관)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3. 시험일정 및 관련서류 제출
 □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2017. 7. 14.(금)

2017. 7. 29.(토)

2017.  8. 25.(금)

서류전형

-

-

2017. 10. 20.(금)

면접시험

2017. 10. 20.(금)

2017. 11.13.(월)~15.(수)

2017. 12. 15.(금)


※ 시험일정,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함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으로만 접수
  ㅇ 기   간 : 
2017. 6. 19.(월) ∼ 6. 26.(월), 09:00∼21:00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ㅇ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접수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응시수수료 7천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소요
    ※ 응시원서 작성방법은 2017. 6. 9.(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응시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 등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함
※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가능여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원서 제출 마감일(2017. 6. 26)까지 
    인사혁신처에 사전문의 바람 〔☎044) 201-8375, 8376〕

 □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 온라인으로 등록
  ㅇ 대상자 : 2015. 9. 5. 이후 실시되어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7. 9. 4.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영어(TOEIC, TOEFL, TEPS,
                  G-TELP), SNULT, 중국어(신HSK), 일본어(JPT) 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 인증받으려는 응시자
    ※ 이 외의 다른 어학능력검정시험은 서류전형 합격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검증
  ㅇ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서 등록
  ㅇ 기  간 : 2017. 5.1-10. / 6.1-10. / 7.3-12. / 8.1-10. / 9.1-4.에 등록가능
    ※ 세부 안내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공지사항 → 2016.12.15. 공고「2017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참조
 □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제출
  ㅇ 기  간 : 2017. 8. 25.(금) ∼ 9. 4.(월), 09:00∼21:00
  ㅇ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제출
  ㅇ 내  용 : 기본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인적사항 입력 및 경력증명서 사본·석(박)사 학위 논문 표지 등록(용량 5MB이내)
    *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 제출
  ㅇ 기   간 : 2017. 10. 20.(금) ※ 10. 27.(금) 18:00까지
  ㅇ 방   법 : 등기우편 제출(※ 10. 2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외거주 지원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인정〔☎ 044)201-8376로 사전 문의 바람〕
  ㅇ 장   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7급 민간경력채용 담당)
  ㅇ 내   용 :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원본 제출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4.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5. 기타 참고사항
  ㅇ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보수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연구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
      지도직공무원(지도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9]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ㅇ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지원할 경우에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필기시험 날짜 동일)
 

    <문의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 201-8375, 8376

 

6. 선발단위별(직류/직무분야) 선발예정인원(122명)   ※ 세부사항 붙임 확인 
 《직렬(류)별》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렬(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일반행정

행정주사보(일반행정)

국가인권위원회

1명

701

국민권익위원회

1명

702

국방부

2명

703

통일부

1명

704

인사조직

행정주사보(인사조직)

인사혁신처

1명

705

국제통상

행정주사보(국제통상)

국민안전처

1명

706

농업기계

공업주사보(농업기계)

농림축산식품부

1명

707

항공우주

공업주사보(항공우주)

방위사업청

1명

708

조선

공업주사보(조선)

방위사업청

1명

709

화공

공업주사보(화공)

고용노동부

1명

710

수의

수의주사보(수의)

식품의약품안전처

5명

711

보건

보건주사보(보건)

고용노동부

3명

712

식품위생

식품위생주사보(식품위생)

식품의약품안전처

5명

713

약무

약무주사보(약무)

식품의약품안전처

15명

714

일반환경

환경주사보(일반환경)

해양수산부

2명

715

환경부

1명

716

일반토목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고용노동부

1명

717

방재안전

방재안전주사보(방재안전)

국민안전처

3명

718

전산개발

전산주사보(전산개발)

해양수산부

3명

719

정보보호

전산주사보(정보보호)

방위사업청

1명

720

인사혁신처

1명

721

통신기술

방송통신주사보(통신기술)

국민안전처

2명

722

공중보건

보건연구사(공중보건)

식품의약품안전처

10명

723

《직무분야별》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산업통상분야 협상

행정주사보(국제통상)

산업통상자원부

1명

724

부품소재분야 투자유치

행정주사보(재경)

새만금개발청

1명

725

보건복지분야 감사운영

행정주사보(회계)

보건복지부

1명

726

토지 감정평가 운영

행정주사보(재경)

국토교통부

1명

727

경제사회 통계분석

통계주사보(통계)

통계청

2명

728

저작권보호

행정주사보(일반행정)

문화체육관광부

1명

729

전시디자인

학예연구사(학예일반)

문화재청

1명

730

문화재 안전관리

학예연구사(학예일반)

문화재청

1명

731

제약산업정책

약무주사보(약무)

보건복지부

1명

732

연구실 안전관리

보건연구사(공중보건)

보건복지부

1명

733

전자현미경 운영

보건연구사(공중보건)

보건복지부

1명

734

작물유전체 육종

농업연구사(작물)

농촌진흥청

1명

735

작물기능성 소재 개발

농업연구사(작물)

농촌진흥청

1명

736

분자육종 및 생리

농업연구사(작물)

농촌진흥청

1명

737

곰팡이 독소 연구

농업연구사(농업환경)

농촌진흥청

1명

738

곤충유래 소재연구

농업연구사(잠업곤충)

농촌진흥청

1명

739

작물표현체 분석

농업연구사(생명유전)

농촌진흥청

1명

740

유전자변형작물(GMO) 환경위해성평가

농업연구사(생명유전)

농촌진흥청

1명

741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농업인 안전관리

농업연구사(농촌생활)

농촌진흥청

1명

742

농업빅데이터

농업연구사(농공)

농촌진흥청

1명

743

농작업 위험요인 평가

농업연구사(농공)

농촌진흥청

1명

744

특용작물 육종 및 품종개발

농업연구사(원예)

농촌진흥청

1명

745

화훼류 향기 및 기능성 성분분석

농업연구사(원예)

농촌진흥청

1명

746

한우육종연구

농업연구사(축산)

농촌진흥청

1명

747

동물유전자원 특성평가

농업연구사(축산)

농촌진흥청

1명

748

가축육종

농업연구사(축산)

농촌진흥청

1명

749

경영마케팅

농촌지도사(농업)

농촌진흥청

1명

750

치유농업, 심리치료

농촌지도사(농촌생활)

농촌진흥청

1명

751

농업생산시설 관리

시설주사보(농업토목)

농림축산식품부

1명

752

공항시설관리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토교통부

1명

753

지진방재정책

시설주사보(일반토목)

국민안전처

1명

754

광산안전 관리

공업주사보(자원)

산업통상자원부

3명

755

지진관측장비 성능시험

기상주사보(지진)

기상청

1명

756

정부통합전산망 정보보호

전산주사보(정보보호)

행정자치부

1명

757

정보통신보안

전산주사보(정보보호)

보건복지부

1명

758

고용노동분야 정보보호

전산주사보(정보보호)

고용노동부

1명

759

보건복지 빅데이터 분석

전산주사보(전산개발)

보건복지부

1명

760

정보시스템 개발

전산주사보(전산개발)

산업통상자원부

1명

761

웹개발 및 DB설계

전산주사보(전산개발)

통계청

2명

762

외교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외교정보기술 3등급

외교부

10명

763

전파방송관리

방송통신주사보(전송기술)

미래창조과학부

1명

764

수문조사

방송통신주사보(전송기술)

국토교통부

5명

765

170418_인사혁신처_7급민간경력자공고문.hwp 170418_인사혁신처_(붙임)5.7급민경채FAQ.pdf 170418_인사혁신처_7급민경채응시자격요건및인원.hwp 170418_인사혁신처_(붙임)5.7급민경채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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