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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7 - 127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7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8일 인사혁신처장
1.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7. 11. 15. 예정) 기준]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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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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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
ㅁ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ㅁ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2017. 11. 1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ㅁ「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직무수행요건 등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각각 4년 또는 8년의 범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음
ㅁ 선발단위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응시한 직렬(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직렬(류)별(일반행정, 정보보호 등) 선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희망부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ㅁ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서류전형 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ㅁ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ㅁ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7. 4. 18.)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14. 4. 17. 부터 2017. 4. 17. 까지 선발단위별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자격증의 범위 】
ㅁ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ㅁ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ㅁ 최종시험 예정일(2017. 11. 15. 예정)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ㅁ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을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기 타 】
ㅁ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7. 9. 4. 예정)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ㅁ 우대요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5. 9. 5.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7. 9. 4.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ㅁ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빙 불필요
※ 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별도 〔붙임파일〕 참조 |
2. 시험방법 □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ㅇ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 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시험문제/정답`에서 문제유형 확인 가능 ㅇ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과락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없어야 함 -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 중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요건 합격자가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이하 반올림)에 미달할 경우, 해당 요건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미달한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결정함 ㅇ 의사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ㅇ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에 적용 ※ 의사상자등 가산점은 10명 이상,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그리고 의상자 본인에게는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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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 과락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10%/5%/3% 중 하나를 선택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ㅁ044-202-3258)에,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원서접수 전 본인이 직접 확인 □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ㅇ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ㅇ 서류전형 시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이 부여됨(1·2·3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 ※ 2013.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7. 9. 4.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 공직관)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3. 시험일정 및 관련서류 제출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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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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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2017. 7. 14.(금) |
2017. 7. 29.(토) |
2017. 8.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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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
- |
2017. 10. 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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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7. 10. 20.(금) |
2017. 11.13.(월)~15.(수) |
2017. 12. 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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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만 공고함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으로만 접수 ㅇ 기 간 : 2017. 6. 19.(월) ∼ 6. 26.(월), 09:00∼21:00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ㅇ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접수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응시수수료 7천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소요 ※ 응시원서 작성방법은 2017. 6. 9.(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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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응시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 등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함 ※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가능여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원서 제출 마감일(2017. 6. 26)까지 인사혁신처에 사전문의 바람 〔☎044) 201-8375, 8376〕 |
□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 온라인으로 등록 ㅇ 대상자 : 2015. 9. 5. 이후 실시되어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7. 9. 4.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영어(TOEIC, TOEFL, TEPS, G-TELP), SNULT, 중국어(신HSK), 일본어(JPT) 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 인증받으려는 응시자 ※ 이 외의 다른 어학능력검정시험은 서류전형 합격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검증 ㅇ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서 등록 ㅇ 기 간 : 2017. 5.1-10. / 6.1-10. / 7.3-12. / 8.1-10. / 9.1-4.에 등록가능 ※ 세부 안내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공지사항 → 2016.12.15. 공고「2017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참조 □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제출 ㅇ 기 간 : 2017. 8. 25.(금) ∼ 9. 4.(월), 09:00∼21:00 ㅇ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제출 ㅇ 내 용 : 기본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인적사항 입력 및 경력증명서 사본·석(박)사 학위 논문 표지 등록(용량 5MB이내) *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 제출 ㅇ 기 간 : 2017. 10. 20.(금) ※ 10. 27.(금) 18:00까지 ㅇ 방 법 : 등기우편 제출(※ 10. 2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외거주 지원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인정〔☎ 044)201-8376로 사전 문의 바람〕 ㅇ 장 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7급 민간경력채용 담당) ㅇ 내 용 :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원본 제출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4.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5. 기타 참고사항 ㅇ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보수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연구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 지도직공무원(지도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9]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ㅇ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지원할 경우에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필기시험 날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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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 201-8375, 8376 |
6. 선발단위별(직류/직무분야) 선발예정인원(122명) ※ 세부사항 붙임 확인 《직렬(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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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분야 |
임용예정직렬(류) |
임용예정기관 |
인원 |
응시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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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행정주사보(일반행정) |
국가인권위원회 |
1명 |
701 |
|
국민권익위원회 |
1명 |
702 |
|
국방부 |
2명 |
703 |
|
통일부 |
1명 |
704 |
|
인사조직 |
행정주사보(인사조직) |
인사혁신처 |
1명 |
705 |
|
국제통상 |
행정주사보(국제통상) |
국민안전처 |
1명 |
706 |
|
농업기계 |
공업주사보(농업기계) |
농림축산식품부 |
1명 |
707 |
|
항공우주 |
공업주사보(항공우주) |
방위사업청 |
1명 |
708 |
|
조선 |
공업주사보(조선) |
방위사업청 |
1명 |
709 |
|
화공 |
공업주사보(화공) |
고용노동부 |
1명 |
710 |
|
수의 |
수의주사보(수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
5명 |
711 |
|
보건 |
보건주사보(보건) |
고용노동부 |
3명 |
712 |
|
식품위생 |
식품위생주사보(식품위생) |
식품의약품안전처 |
5명 |
713 |
|
약무 |
약무주사보(약무) |
식품의약품안전처 |
15명 |
714 |
|
일반환경 |
환경주사보(일반환경) |
해양수산부 |
2명 |
715 |
|
환경부 |
1명 |
716 |
|
일반토목 |
시설주사보(일반토목) |
고용노동부 |
1명 |
717 |
|
방재안전 |
방재안전주사보(방재안전) |
국민안전처 |
3명 |
718 |
|
전산개발 |
전산주사보(전산개발) |
해양수산부 |
3명 |
719 |
|
정보보호 |
전산주사보(정보보호) |
방위사업청 |
1명 |
720 |
|
인사혁신처 |
1명 |
721 |
|
통신기술 |
방송통신주사보(통신기술) |
국민안전처 |
2명 |
722 |
|
공중보건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
10명 |
723 |
《직무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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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직류) |
임용예정기관 |
인원 |
응시코드 |
|
산업통상분야 협상 |
행정주사보(국제통상) |
산업통상자원부 |
1명 |
724 |
|
부품소재분야 투자유치 |
행정주사보(재경) |
새만금개발청 |
1명 |
725 |
|
보건복지분야 감사운영 |
행정주사보(회계) |
보건복지부 |
1명 |
726 |
|
토지 감정평가 운영 |
행정주사보(재경) |
국토교통부 |
1명 |
727 |
|
경제사회 통계분석 |
통계주사보(통계) |
통계청 |
2명 |
728 |
|
저작권보호 |
행정주사보(일반행정) |
문화체육관광부 |
1명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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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디자인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문화재청 |
1명 |
730 |
|
문화재 안전관리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문화재청 |
1명 |
731 |
|
제약산업정책 |
약무주사보(약무) |
보건복지부 |
1명 |
732 |
|
연구실 안전관리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보건복지부 |
1명 |
733 |
|
전자현미경 운영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보건복지부 |
1명 |
734 |
|
작물유전체 육종 |
농업연구사(작물) |
농촌진흥청 |
1명 |
735 |
|
작물기능성 소재 개발 |
농업연구사(작물) |
농촌진흥청 |
1명 |
736 |
|
분자육종 및 생리 |
농업연구사(작물) |
농촌진흥청 |
1명 |
737 |
|
곰팡이 독소 연구 |
농업연구사(농업환경) |
농촌진흥청 |
1명 |
738 |
|
곤충유래 소재연구 |
농업연구사(잠업곤충) |
농촌진흥청 |
1명 |
739 |
|
작물표현체 분석 |
농업연구사(생명유전) |
농촌진흥청 |
1명 |
740 |
|
유전자변형작물(GMO) 환경위해성평가 |
농업연구사(생명유전) |
농촌진흥청 |
1명 |
741 |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농업인 안전관리 |
농업연구사(농촌생활) |
농촌진흥청 |
1명 |
742 |
|
농업빅데이터 |
농업연구사(농공) |
농촌진흥청 |
1명 |
743 |
|
농작업 위험요인 평가 |
농업연구사(농공) |
농촌진흥청 |
1명 |
744 |
|
특용작물 육종 및 품종개발 |
농업연구사(원예) |
농촌진흥청 |
1명 |
745 |
|
화훼류 향기 및 기능성 성분분석 |
농업연구사(원예) |
농촌진흥청 |
1명 |
746 |
|
한우육종연구 |
농업연구사(축산) |
농촌진흥청 |
1명 |
747 |
|
동물유전자원 특성평가 |
농업연구사(축산) |
농촌진흥청 |
1명 |
748 |
|
가축육종 |
농업연구사(축산) |
농촌진흥청 |
1명 |
749 |
|
경영마케팅 |
농촌지도사(농업) |
농촌진흥청 |
1명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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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심리치료 |
농촌지도사(농촌생활) |
농촌진흥청 |
1명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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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시설 관리 |
시설주사보(농업토목) |
농림축산식품부 |
1명 |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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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 |
시설주사보(일반토목) |
국토교통부 |
1명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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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정책 |
시설주사보(일반토목) |
국민안전처 |
1명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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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 관리 |
공업주사보(자원) |
산업통상자원부 |
3명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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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장비 성능시험 |
기상주사보(지진) |
기상청 |
1명 |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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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전산망 정보보호 |
전산주사보(정보보호) |
행정자치부 |
1명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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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 |
전산주사보(정보보호) |
보건복지부 |
1명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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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정보보호 |
전산주사보(정보보호) |
고용노동부 |
1명 |
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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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빅데이터 분석 |
전산주사보(전산개발) |
보건복지부 |
1명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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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개발 |
전산주사보(전산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1명 |
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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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개발 및 DB설계 |
전산주사보(전산개발) |
통계청 |
2명 |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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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
외교정보기술 3등급 |
외교부 |
10명 |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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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송관리 |
방송통신주사보(전송기술) |
미래창조과학부 |
1명 |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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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 |
방송통신주사보(전송기술) |
국토교통부 |
5명 |
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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