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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공무원 9급(운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 2017-04-12| 조회수 1119

2017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공무원 9급(운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공고 제2017-20호

국립국악중고등학교는 공무원 9급(운전)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국립국악중고등학교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06호)

2.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직급

직렬

인원

담당 업무

근무지

 9급

운전

1명

ㅇ학교 공용차량(버스·승합·승용) 운행 및 유지관리
ㅇ문서, 우편물 분류 등 사송업무 등
ㅇ기타 사무보조 업무
  * 근무시간 : 06:00~15:00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개별요건

분야

필수 응시 자격

우대 사항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9급(운전)

ㅇ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ㅇ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채용예정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ㅇ자동차정비자격증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ㅇ컴퓨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1급)

    ※ 우대요건 충족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4급이상 보유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획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은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서류전형에서만 인정)
      ※ 가산특전 충족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4. 채용시험 방법
  ○ 서류전형 : 채용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요건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서, ③관련분야 직무경력, ④업무 관련 자격증 등 
          종합평가(우대사항 참고)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대상자별 면접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7. 4. 19.(수) ~ 2017. 4. 21.(금)
  ○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우)063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65, 국립국악중고등학교 행정실 채용담당자 앞. <응시서류 겉면에 
       "공무원 9급(운전) 채용서류 재중" 명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 4. 21.(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시간 : 09:00~17:00(11:30~13:00 제외)
    - 방문접수장소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행정실 
      ※ 제출서류 미비,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6.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28.(금)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누리집 게재 및 개별연락(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 면접시험 : 2017. 5. 1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날짜·장소 공지, 국립국악중고등학교,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누리집 게재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5. 24.(수)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누리집 게재
  ○ 임용시기 : 2017. 6. 1.(목) 임용 예정
    ※ 우리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일정이 변경될 경우 누리집에 공지)

7.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제출서류는 A4 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①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을 소정란에 부착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제출서류 총괄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③ 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부착).
  ④ 자기소개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최근10년」으로 발행, 
        조회기간 미설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⑥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원본으로 제출할 것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근무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
          (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⑦ 해당분야 자격증, 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8. 기 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 `17. 5. 24 ∼ 6. 9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접수 처리되지 않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6개월 내에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누리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응시자는 응시원서,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해야 하며, 응시 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국악중고등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46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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