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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운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통일교육원 공고 제 2017 - 1호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다음과 같이 운전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1일 통일교육원장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등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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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직급 |
인원 |
시험방법 |
담당예정업무 |
근무예정지 |
임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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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서기보 (9급) |
1명 |
서류전형 및 면접 시험 (도로주행포함)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
채용 즉시 |
※ 전보제한기간 3년 경과 후 보직 변경 가능(통일부 본부 및 소속기관(서울, 안성, 화천, 파주, 고성 등))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전역가능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의 연령(1999.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다. 우대 조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운전직 경력이 있는 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최근 1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 ○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포함)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4.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가능 ※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직무관련 경력,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 자동차관련 자격증,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 제2차 시험: 면접시험(도로주행 포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선발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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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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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획 공 고 |
2017.4.11.(화) ~2017.4.21.(금) |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통일부·통일교육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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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 수 |
2017.4.17.(월) ~4.21.(금) |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 * 우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
문의전화 (02-901-7113, 7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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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4.27.(목) |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합격자 개벌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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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도로주행포함) |
2017.5.1.(월) |
통일교육원 본관 2층 회의실 (도로주행 : 교육원 - 수유역 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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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 표 |
2017.5.10.(수) |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임용 예정 |
합격자 개벌통보 |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통일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주요소식`,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7.4.17.(월)~4.21.(금) ○ 접 수 처: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 (우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방문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은 2017.4.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및 정부수입인지(운전9급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이력서(별지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3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후 경찰서 발행된 것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4호) 1부
8. 기타 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나. 제출된 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비공개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사.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상관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람.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 02-901-7113/7115)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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