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Ai 강좌만
전북 전주시 대체인력뱅크 한시임기제(공통업무 및 사회복지, 40명) 선발계획 공고
| | 2017-04-12| 조회수 1264

전북 전주시 대체인력뱅크 한시임기제(공통업무 및 사회복지, 40명) 선발계획 공고


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9호

전주시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안내
  ○ 전주시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 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 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모집예정 인원 : 40명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직무내용

비고

공통업무

지방한시임기제 9호

30명

공통업무 지원
(일반행정·민원업무 등)

 

사회복지

지방한시임기제 9호

10명

사회복지업무 지원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등급임.
    ※ 각 지원자는 근무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는 무관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공통업무분야
(지방한시
임기제9호)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일반행정, 사무관리, 민원분야 관련경력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사회복지분야
(지방한시
임기제9호)

o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사회복지분야 관련경력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4. 선발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10  ~ 4. 12(3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전주시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좌측메뉴)

전주시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지원서 작성 시 첨부
    - (필수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 학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성적증명서
      ▷ 경력요건 해당자는 경력증명서
      ▷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선택서류)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6. 선발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4. 17(월)
  ○ 면접시험 : 2017. 4. 20(목) ~ 4. 21(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4. 24(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메뉴 및 전주시(
www.jeonju.go.kr) 홈페이지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당 15 ~ 35시간, 1일 최소3시간 이상 근무
  ○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비   고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527,500원

주40시간 기준

    ※ 한시임기제 9호 : 월 134만원 정도(주 35시간 근무 기준)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건강보험 :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뱅크로 최종선발 된 인력은 나라일터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인력풀로 관리되는 기간은 합격 공고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 총무과 인사팀 (☏ 063-281-2142)

170411_전북전주시_공고문(대체인력뱅크).hwp
이전글 서울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민관협치분야) 채용시험 공고| 2017-04-12
다음글 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 다군(전산정보) 채용계획 공고|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