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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대체인력뱅크 한시임기제(공통업무 및 사회복지, 40명) 선발계획 공고
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9호
전주시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안내 ○ 전주시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 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 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모집예정 인원 :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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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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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업무 |
지방한시임기제 9호 |
30명 |
공통업무 지원 (일반행정·민원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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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지방한시임기제 9호 |
10명 |
사회복지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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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등급임. ※ 각 지원자는 근무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는 무관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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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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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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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업무분야 (지방한시 임기제9호) |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일반행정, 사무관리, 민원분야 관련경력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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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지방한시 임기제9호) |
o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사회복지분야 관련경력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4. 선발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10 ~ 4. 12(3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전주시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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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전주시 대체인력 모집공고 |
⇒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지원서 작성 시 첨부 - (필수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 학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성적증명서 ▷ 경력요건 해당자는 경력증명서 ▷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선택서류)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6. 선발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 4. 17(월) ○ 면접시험 : 2017. 4. 20(목) ~ 4. 21(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4. 24(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메뉴 및 전주시(www.jeonju.go.kr) 홈페이지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당 15 ~ 35시간, 1일 최소3시간 이상 근무 ○ 봉 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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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기준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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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1,527,500원 |
주40시간 기준 |
※ 한시임기제 9호 : 월 134만원 정도(주 35시간 근무 기준)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건강보험 :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뱅크로 최종선발 된 인력은 나라일터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인력풀로 관리되는 기간은 합격 공고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 총무과 인사팀 (☏ 063-28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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