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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민관협치분야)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4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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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분야 |
임용 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담당직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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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분 야 |
시간선택제 임 기 제 라 급 |
1명 |
2년 (주 당 35시간) |
○ 은평구협치회의 및 협치은평구추진단 운영지원 및 행정실무 수행 ○ 지역사회혁신계획 연도별 실행계획 추진 및 지역(민간)자원 연계 ○ 분야별 거버넌스 및 동 기반 거버넌스 현황 조사 · 분석 · 활성화 지원 ○ 분야별 협치과제 · 융합형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사회 공론장 기획 · 운영 지원 ○ 분야별 협치과제 · 융합형 혁신과제 실행을 위한 분야별 워킹그룹 및 융합형 워킹크룹 구성 · 운영 지원 ○ 교육 및 홍보 등 지역사회 협치 인식개선 사업 추진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당초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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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개별 자격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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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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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민관협력 또는 주민참여 활성화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연구원 활동경력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 활동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3. 채용조건 가. 근무시간 : 주 35시간 나.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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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본연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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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0,234천원 |
주35시간 근무기준 (7시간/일 × 주 5일) |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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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응시자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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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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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10(월) ~ 2017.4.20(목) |
2017.4.21(금) ~ 2017.4.25(화) |
2017.4.27(목) |
2017.4.28(금) |
2017.5.1(월) |
2017.5.2(화) |
2017. 5월 중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4. 21(금) ~ 4. 25(화),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은평구청 민관협치담당관(본관 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 FAX · E메일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시험일정 ○ 1차(서류전형) : 2017. 4. 27(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28(금) ※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 ○ 2차(면접시험) : 2017. 5. 1(월)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유선 통보). ○ 예비합격자 발표 : 2017. 5. 2(화) 다.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적합성, 발전 가능성, 전문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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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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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별 상ㆍ중ㆍ하 평정 |
○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은평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당초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수입증지 5,000원 ※ 은평구청 재무과(본관2층)에서 판매(인증)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자.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6.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기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셍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 민관협치담당관(협치공동체팀) ☎ (02) 351-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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