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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언론홍보분야) 채용계획 공고
| | 2017-04-12| 조회수 1415

서울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언론홍보분야)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0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인원

직   급

담 당 업 무

언론홍보분야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인터뷰 및 기고문 작성
·기획취재 및 기획기사 작성
·기타 구정홍보와 관련된 자료작성 및 업무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면접시행 시행예정일 기준)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자격요건]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 홍보전략 수립 관련업무 수행 경력
  - 직무관련 전공자 : 신문방송학 및 국어국문학 등 어문계열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응시 요령
  가. 원서접수 일시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7. 4. 18.(화) ~ 4. 20.(목)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신관 4층)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첨부 양식) 
    ○ 이력서(사진부착) 1부 (첨부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 경력증명서의 경우 해당기관에서의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불분명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제출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첨부(다급 7,000원) -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6번창구
      ⇒ ※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6.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실기 및 면접 시험

합격자발표

일  시

장  소

2017. 4. 21.(금)

2017. 4. 24.(월) 예정

추후공지

2017. 4. 25.(화)

    ⇒ ※ 모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연락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7.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연관성, 경력 등을 엄격히 서면심사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실기 및 개별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등급별상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 35,574,000원(하한액) ~ 50,087,000원(상한액)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9.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 홍보담당관 이혜영《(02) 2147-2273》

170410_서울시송파구_공고문.hwp 170410_서울시송파구_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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